해당 집 주인과 맺은 계약서에 관련 조항(건물주인 책임관련 or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관련 조항이 없다면, 건물주인의 관리 하에 놓여져 있지 않은 옆 아파트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계약파기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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