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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카드 채무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공감0
조회1,934 작성일6/26/2019 3:11:45 PM
제 친척이 현재 영주권자 신분인데 과거 한국에서 카드 회사로부터 카드 loan을 받고 경제적 사정상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사정이 있어서 잠시 일본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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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7/2019 9:32:06 AM
안녕하세요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조약이 체결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한국에서 받으신 대출관련 문제로 기소중지가 되어있는지 또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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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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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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