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작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랜트를 못내서 three day notice 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인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Unlawful detainer를 파일 한다고 들었는데..
가게에서 나가야되는 시간까지 한달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달이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 기간동안 싸게라도 사업체를 매매한다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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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님 답변
답변일4/19/2013 12:16:38 PM
3일내로 비워줘야 하고 3일이 지나면 가게문를 건 물주가 닫아 버립니다. 3일안에 빨리 귀중한 재산 빼 내세요. 이 상황에서 무슨 매매가 됩니까 . 상황 파악이 안되시나 본데 계속 버티면 알게됩니다. 빠잉~~~~
4**ki**** 님 답변
답변일4/19/2013 2:08:46 PM
3일내로 비워주건가 돈을 내시라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 가게문를 건물주가 닫아 버리는 것은 아니고, 재판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지역이나 schedule에 따라서 다르지만 2주 후 정도에 재판이 열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건물주의 강제권이 발동됩니다. 물론 그안에 귀중한 재산 빼 내야겠지요. 계약시간이 남았으면, 남은 기간도 건물주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take over하면 남은 기간의 의무는 없습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4/19/2013 6:07:53 PM
그게 애플트리님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달 밀리면 법원에 요청하고 셰리프가 나오는데 까지 한달 바로 락 바꾸고 한달뒤에 물건등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총 세달의 여유가 있는 거지요 그 뒤로 일정기간 물건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경매등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4/19/2013 6:08:28 PM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죽거리는 꼴뚜기 아줌마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g**g**** 님 답변
답변일5/6/2013 12:00:45 PM
렌트비를 밀려서 주인이 three day notice 를 주었는데 그 안에 렌트를 페이 못하면, 주인은 바로 코트로 가서 파일하고 법원에서 2주 정도후에 편지가 나옵니다 억울하면 코트와서 싸우라고 안 나가시겠죠 물론. 그럼 코트에서 주인의 클레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주인의 eviction 절차가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2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셰리프가 나갈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