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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시민권자이고 세금보고 잘 하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dgu**** 공감0
조회1,474 작성일4/16/2013 8:25:22 AM
E2 비자로 가게를 인수한 곳(방문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E2 비자 받은)의 메니져로 한달 반정도 일했었습니다.
한달 후 갑자기 메니져로 자격이 없다며 그만 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 그냥 일하게 해달라고 했고 일하는 동안(다른 일할곳 찾을 때까지)현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세금떼고 체크로 주더라구요.
처음에 당황하여 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주인은 서로 얼굴보기 힘드니까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현재 일할 곳을 찾고 있지만 처음부터 전 이곳을 제가 찾아서 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주인들이 저를 수 소문해서 일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현재는 메니져 필요없다고 일당도 $20.00 깍았습니다.미국의 노동법이 이런건가요?
전 어찌해야 할까요? 도움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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