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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타임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b**de**** 공감0
조회2,721 작성일4/15/2013 2:52:20 PM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메네지 하는 사람입니다.
종업원의 타임카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POS 에타임카드를 찍는데 이시간이 스케줄 과 틀려서 월급이 자동적으로 틀리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시에 근무 시작인 사람이 5시53분이니 5시48분에 clock in 했을때 6시부터 시작한것으로 월급을 지불해도 되는지요?

어떤때는 직원이 clock out 잊어버리고 안하고 집에가서 다음날까지 일하는것으로 기계가 계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수 있는지요?

직원이 수정하고 싸인하면 되는지요?

전문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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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15/2013 3:16:36 PM
1. 직원 스케줄은 노동법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몇시부터 일을 했거나 출근한 사실과 몇시까지 일을 했거나 (팁 분배나 일과후 옷 갈아입는 시간, 청소시간도 근무에 포함) 퇴근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2. 5시53분이니 5시48분에 clock in 했을때 6시부터 시작한것으로 월급을 지불해도 되는지요?-> 안 됩니다.

3. 잘못 기입했거나 잊어버리고 기입을 안 했을 경우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수정하되 직원이 수정에 동의한다는 양식에 사인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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