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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시는 분이 멕시칸사람을 데리고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하여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o**** 공감0
조회3,957 작성일4/13/2013 2:05:11 PM
많이 부었는데 삔줄알고 한주 쉬라고 했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여서 병원치료받고 돈을 계속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클레임을 하라고 부추기는것 같은지 돈을 더받고 딴곳에서 일할수 있는데 못한다고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치료도 해주고(병원에 계속 가고 의사가 시키는대로 하고있음),임금도 지불하고 있는데도 그런 소릴한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보험은 없고요 멕시칸아이 한명데리고 본인이 일을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본인네 집수리).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치료가 끝나면 돈을 얼마 주어야 하는지요? 또 돈을 주었다는 서류에 사인을 받아두어야 하는지요?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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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15/2013 3:24:33 PM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무보험 종업원상해보험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병원치료받은 기록과 아픈 기간 동안 돈 주신 기록을 문서로 갖춰놓으십시오. 특히 의사 진단서 등 이 직원만이 받을 수 있는 병원기록을 반드시 받아 놓으세요.

2. 종업원이 한명이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은 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이 모든 문제가 이 종업원이 상해보험국에 클레임할 때까지는 (상해보험 클레임을 클레임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4. 치료가 끝나면 다시 일하게 해주셔야 하지만 돈을 얼마 줘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3 9:48:05 AM
그러면 클레임은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치료를 다해서 의사가 다나았다고 하여도요 ? 클레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얼마간 돈을 주고(일 못한 댓가) 문서로 남겨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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