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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art time도 육아 휴가 후 다시복직하는것이 법으로 되어 있나요?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1,198 작성일4/12/2013 3:50:37 PM
전에 일하던 사람이 아기낳는다고 그만두고
제가 대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도 제가 들어올때, 3개월후에 나가라는 말도 안했고
전에 일하던 사람도 자기가 3개월 후에 다시 일 할건지 모른다고
저에게 말했는데요.

며칠전, 전에 일하던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제 애기난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집에 더 이상 못있겠다며

일을 다시 할거라는겁니다. (외국사람이구요)

그곳은 일하는사람이 10명 내외인 작은 group-home 입니다.

register nurses 8명정도와, nursing assistant 2명입니다.

지금은 주인에게 아직 말한 상태는 아니고, 저에게만 슬쩍 얘기를 해서 동향을 살피는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육아휴가 가기전에 paper work 했냐고"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질문은요...

제가 전에 일하던 사람에게 일을 돌려 줘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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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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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2013 4:47:35 PM
Hire 와 Fire의 결정은 사용자인 주인 맘입니다.
고용인의 권한이 아님다...............
답변일 4/12/2013 10:35:03 PM
꾸러기님. 고용인이란 사용자, 주인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피고용인의 권한이 아님다...........라고 쓰셔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답변일 4/13/2013 9:11:13 AM
피고용인........또는 종업원........ 감사함다.
공부가 젤 쉽다구 엄마가 말씀하셨을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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