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가게 주인이 푸드 코트를 3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경영을 못하게되었다고 권리금조로 안에 있는 장비값이라며 1만불을 달라해서 깍아 8천불을주고 건물주에게 리스 계약을 했읍니다.리스 계약을 할때 자기가 남은 리스 기간때문에 코싸인이 들어 가야 한다하며 메뉴를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고 메뉴 까지 간섭을 했지만 주인에게 리스 싸인을 받았읍니다. 헌데,푸드코드안의 모든 점포가 에어컨 시설이 되어있는데 유독 우리만 없는 것이었읍니다, 왜 우리만 없냐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얼버머려서 비용이 적게 들면 저라도 할려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읍니다.가스 불을 사용 하려면 후드 시설 안에서 해야 하는데 버너 2개가 후드 밖으로 나와 철거 명령을 받았읍니다.2개를 없애면 현재 메뉴는 못하게 되고, 재 시설을 하려면 소방소에 도면과 배관 설비를 다시해서 재검사를 받은뒤 영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장비값과 광고비등몇만불이 들어 갔는데 ...... 에어컨 없이 더워서 일도 못하겠지만 가스 문제도 생겨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에어컨 없는것도 속이고,가스 스토브도 불법으로 개조하여 저에게 양도 한거라 생각하니 사기 당했다는 심정입니다. 전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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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4/12/2013 11:48:32 AM
It depends on what your agreement states with the seller. If it was "as is" then you arenot llooking good. Otherwise you do have a chance to sue and 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