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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셀러가 인스펙션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쳐주지않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h**hkan**** 공감0
조회5,987 작성일2/26/2013 5:33:26 PM
저는 바이어이고 오퍼를 넣은 집이 팬딩 중입니다.그런데 집을 내놓기전 셀러 본인이 인스펙션을 한 자료를 보니 고쳐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오퍼를 넣을 때는 셀러가 그부분을 고쳐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와서 안고쳐 주겠다고합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간단하지만 그집을 꼭 사고싶습니다.제 생각에는 더 높은 가격의 백업 오퍼가 있는 것같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을 파기하지않고 법적으로 셀러로하여금 인스펙션에서 지적된 부분을 고치게 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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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9:48:18 PM
요즈음의 상황은 조금 안타깝다고 할수있습니다. 전반적인 아닌 아직도 제한된 지역에서의 활성화인데 그러다보니 정상이 아닌 비 정상적인 현상들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전액현금이 아니면 융자조건으로는 소위 말해서 명함도 내지 못한다느니 일부 리스팅 에이전트들의 정도가 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고 매물은 들고있고 바이어는 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구매 싯점으로 생각하고 움직임이 가져오는 현상입니다. 쎌러는 법적으로 주택상태에대하여 알고있는 모든 사실을 기술하여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를작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에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에스크로 크로징후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7/2013 4:40:08 PM
모든 부동산 계약은 각각의 합의한 항목이 문서화 되어 있을 때에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 즉 셀러가 수리를 해준다고 한 사항이 계약서나 addendum등의 추가서류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후에 바이어가 인스펙션을 한결과를 근거로 수리를 요구해도 셀러가 받아들여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적지않은 분들이 셀러는 바이어의 요구대로 인스펙션후에 반드시 수리를 해주어야만 한다고 알고 계신데 이는 잘못된 상식 입니다. 만일 주택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를 인스펙션을 조건부 조항으로 계약서에 추가로 요구하셨다면 이는 건물의 상태를 확인한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셀러가 사전에 인스펙션 상태를 확인한후 수리를 해주겠다는 사항이 문서화 되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현상황에서는 문서화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는 어쩔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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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3 9:50:34 AM
셀러에게서 인스펙숀 리포트 를 받아 보신후에 계약체결 이 되었다면 셀러쪽에서는 집의 현재 상태를 알리셨습니다.
셀러쪽에서 리페어 를 해주지않겠다고 할경우 두가지의 선택이 바이어에게 있습니다. 바이어가 고치는것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계약을 파하시는것입니다. 꼬옥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계약서를 읽어보시고 계약을 도운 에이전트와 의논해보시는것이 결정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답변일 2/27/2013 7:37:08 PM
셀러가 못고쳐준다고 하면 계약서에 명문화 돼 있어도 그냥 물러서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약을 지키지않는다고 해서 그걸 소송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변호사비용이 훨씬 더들기
때문에, 셀러가 약속을 지키지않으면 그냥 사던가 아니면 계약파기하고 다른 집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답변일 2/28/2013 8:11:59 AM
Offer 와 Contract 은 다릅니다.
contract 을 sign 햇으면 변호사와 상의하고 결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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