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입장으로서는 관리상 차질이 있었겠지만 통례로 12개월 lease가 끝나면
쌍방간에 month to month tenant 관계가 이루어져서 서로 30일 전에 written note를 통보함으로 tenant 관계가 종료 되는 것입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의사를 표한 사실이 있었다면 입장이 변경 되자마자 그의사를 전달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지장을 초래하였서도 반듯이 주인 요구에 따라 달라는 요구는 좀 무리인것 같습니다. 1년을 더 연장 하여 입주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사 나가기 전 30 days notice를 반듯이 서면으로 주도록 하십시요. 이러한 일로 eviction 절차를 주인이 취하여도 꼭 승산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