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나 모기지 페이먼트가 없는 집에 자매 한 사람 명의를 더 넣으려 합니다. (매매가 아닌 단순히 명의만 넣음)
Quit Claim Deed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카운티 클럭에 신청하면 자매 명의를 넣을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여 이름이 넣어진 분에게 세금이 나오는 지요?
혹 세금이 나오지 않고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부동산명의에 넣는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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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7/26/2010 4:29:03 PM
현재 owner가 현재owner 이름과 자매이름을 넣어 두사람에게 GRANT DEED를 만들어 공증하여 county에 recording (등기)하면 됩니다. ownership이 change 될 때마다 Grant deed 와 함께 ownership change notice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가족 간에 transfer 되는 경우는 transfer tax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격도 종전 가격으로 보고 하면 property tax 도 변동 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