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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Building owner에게 의사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45**** 공감0
조회1,515 작성일7/25/2010 9:11:32 AM
항상 Ask미국을 읽고 열독하는 독자이며, 유익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shopping center내 같은 건물에 붙어있는 다른 가게에서 저희가 팔던 key item을 주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작년12월부터 팔기시작하여 저희도 어쩔수없이 가격을 내려서 팔고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달매상이 줄어들면서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더욱 하강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정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여러번 했는데 사무실비서(외국계)가 연결을 안해주고 주인(알매니아계)이 결과대답을 안해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점점 안좋아져 지더니 6월에는 렌트비도 겨우 낼정도로 사정이 심각해지고 있어 렌트비 조정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관련서류를 보내야(저희가게 실제매상 과거 2년치는 ?) 주인이 타당성있게 이해할수있고, 어떻게하면 Building owner에게 편지가 전달되게 할수있고 답변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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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7/26/2010 7:05:26 AM
Property owner 는 모든 입주자들에게 자신에게 연락 할 수 있는 주소와 전화
등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읍니다.리스 게약서에 명시 되어 있던지 아니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병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Key item 문제는 리스 계약서에 취급할 수 잇는 exclusive right가 명시 되어 있지 않았으면 이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도 있읍니다. 렌트 조정 문제는 요청하여 볼수는 있으나 property
owner가 이에 따라줄 의무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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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12:39:30 PM
두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key item의 문제는 리스계약서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오너가 가지고 있는 건물인 경우도 건물이 다른 주소

로 되어있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일정 품목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리스계약서를 살펴 보셔야 합니

다. 그리고 리스비를 깎아주는 문제는 전적으로 주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줄어든 매상과 (특히 최소 1-2년의 텍스보고 실적이나 장부등)

이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물을 가지고 반드시 문서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리고 주인에 따라서는 단기간의 리스삭감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정도)을 제안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영구적인 리스의 삭감옵션은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

다. 단지 선생님의 경우는 key item을 다른 가계에서 파는 관계로 매상이 줄어

든 관계를 잘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렌트 삭감시의 주의점은 어떤 경

우는 단기 삭감분을 일정기간후 다시 렌트비에 add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문서화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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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0 3:34:37 AM
위의 내용과 비슷하고 보충하자면 ..
.건물주를 만나기전에 모든 서류를 ,
특히 매상이떨어졌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리스조정 을 하시면
20% 이상 조정 할수도 있습니다!
더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으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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