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Ask미국을 읽고 열독하는 독자이며, 유익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shopping center내 같은 건물에 붙어있는 다른 가게에서 저희가 팔던 key item을 주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작년12월부터 팔기시작하여 저희도 어쩔수없이 가격을 내려서 팔고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달매상이 줄어들면서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더욱 하강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정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여러번 했는데 사무실비서(외국계)가 연결을 안해주고 주인(알매니아계)이 결과대답을 안해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점점 안좋아져 지더니 6월에는 렌트비도 겨우 낼정도로 사정이 심각해지고 있어 렌트비 조정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관련서류를 보내야(저희가게 실제매상 과거 2년치는 ?) 주인이 타당성있게 이해할수있고, 어떻게하면 Building owner에게 편지가 전달되게 할수있고 답변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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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7/26/2010 7:05:26 AM
Property owner 는 모든 입주자들에게 자신에게 연락 할 수 있는 주소와 전화 등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읍니다.리스 게약서에 명시 되어 있던지 아니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병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Key item 문제는 리스 계약서에 취급할 수 잇는 exclusive right가 명시 되어 있지 않았으면 이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도 있읍니다. 렌트 조정 문제는 요청하여 볼수는 있으나 property owner가 이에 따라줄 의무는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