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 (Grantor) 가 부인 (Grantee) 이름으로 Grant deed를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 recording office에 recording하면 됩니다. 가족간에 ownership이 변경 되는 것은 transfer tax나 property tax에 변화가 없도록 file할 수 있읍니다.
A 회사의 ownership를 부인이름으로 하는 것은 corporation 의 CEO & secretary이름을 변경하여 file하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상법전문 변호사와 산담하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