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불법체류자 학생에게도 부여하는 `거주민 학비혜택(in-state tuition)'을 금지하는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6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주 대법원은 5일 심리를 열고 불체자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혜택을 규정한 주(州)법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주 항소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된 주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은 불체자라 하더라도 거주민 학비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공립대학에 재학중인 다른 주 출신 학생 42명이 캘리포니아 주법은 불체자에게 거주 조건을 근거로 학비혜택을 주지 못하게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주 대법원 심리에서 일부 대법관은 주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다른 주에 사는 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 조건을 근거로 혜택을 줬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90일 내에 나올 이번 판결은 현재 캘리포니아 공립대학에 재학중인 불체자 학생 2만5천여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불체자 학생은 거주민 학비혜택을 받아 타 주 학생보다 연간 최대 1만9천달러 적은 학비를 내고 있다.
주 대법원이 불체자의 거주민 학비혜택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더라도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넘어가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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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10/6/2010 8:58:31 PM
타주 학생은 이 나라의 시민권자인데도, 불체 학생보다 학비를 더 내는 것도 이상하다. 차라리 동일하게 학비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c**hjungan**** 님 답변
답변일10/7/2010 1:36:42 AM
가주에 거주하면서 TAX를 내는 부모들의 자녀는 가주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주 학생은 시민권자 이면 연방으로부터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타주 학생은 타주에서 생활 했으므로 각자 해당 주로 부터 혜택응 받을 수 있으며, 설사 타주 학생이라 하더라도 California에 학생으로 거주한 1년 후부터는 가주 주민으로 인정하여 가주에서 학비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처음 1년 동안만 다르고, 그 이후는 같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