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28/2018 10:10:41 PM 네, 상관 없습니다.2017년중에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셨다면 2017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캘리포니아하고 새로 이주한 주하고 Part-year resident로 신고하셔야 겠군요. 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