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거주, 시민권 입니다. 한국계좌에 만불이상 있으면 미국에서 텍스보고 해야 하는건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신문을 보니 생명보험도 보고를 해야한다네요? 부모님께서 대한생명, 삼성생명 두 곳에 20년 넘도록 제이름으로 보험금을 납부해주고 계십니다.
1.이런경우 세금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2017년 12월까지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고 그 금액만 CPA에게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2. 한국은행 통장에 제 이름으로 이천만원(한국 방문시 용돈으로 사용) 정도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고있는데요. 만약 이런경우 얼마 안되겠지만...미국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냥 부모님 통장으로 돈을 옮기고 계좌를 닫으려고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4/2018 12:14:50 PM
1. 생명보험은 현재가치이니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2. 통장은 해외계좌보고만 하고 세금은 없습니다. 기간내에 보고 누락하면 벌금이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옮기면 차명계좌이므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부모와 딸 모두 해외계좌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부모에게 용돈삼아 돈을 줄 수는 있으며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