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018 10:43:55 AM 1.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증여나 상속에 관련한 세금보고를 잘 해야 합니다.2. 미국에 있는 딸은 form 3520을 보고하지만 세금은 없습니다.3. 증여나 상속의 시점에서 체류신분과 원가나 시장가격이 보고대상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