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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종업원은 아님 아르바이트 ?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2,476 작성일11/16/2015 4:41:25 PM
감사합니다

스몰 비지니스에서 한달에 15시간정도 일을 도와줍니다( 아르바이트등)
현금으로 지급하고있슴 고용보험미가입되어잇습니다
어떤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임금지불을 첵으로해놓으면 현금보단낳을까요 ?
그래서 최대한 방어차원에서 일거리를 준다면 어떻케 진행하는게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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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6/2015 5:32:28 PM
정상적인 종업원처럼 처리하셔야 합니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무슨 차이가 없습니다. 흔히 규정을 잘 몰라서 차이가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던지 체크로 하던지 하등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 싸인을 받아야 돈을 준 기록이 확실하게 남습니다.

급여명세서 발행하시고 irs와 주정부에 풀타임 직원과 똑같이 세금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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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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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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