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동차 구입 또는 리스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공감0
조회4,241 작성일11/12/2015 10:18:25 PM
저는 식당업을 하고 있어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얘기론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시 경비로 인정 받아 세금 경감을 받을 수 있다하는데 그 말이 사실 인지, 맞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상현 님 답변 답변일 11/13/2015 9:29:24 AM
구입하시거나 리스하신 차량이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비용처리하는 방법은 비지니스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하시는 방법 (2015년 rate은 57.5 cents/mile) 또는 실제비용을 사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개인용도가 아닌 비지니스 용도로 쓰신 기록을 정리하셔야 나중에 세금감사를 받으실시 유리하십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김상현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3/2015 10:53:43 AM
식당의 경우 자동차 비용 공제는일반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일즈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음식재료 구입 등 사업과 관계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세요.

2마일당 1달러 넘게 공제 받으니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의 빈도가 제일 높은 항목의 하나입니다. 이 자체로 감사받는 경우도 많고 다른 일로 감사를 받아도 자동차 비용은 감사관이 검사하고 넘어갑니다.

비용으로 공제는 실제 사업에 사용된 만큼 공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를 사업체 이름으로 사서 개인용도로 출퇴근이나 여행 쇼핑하고 다니며 세금공제까지 받을텐데, 그러면 결국 봉급생활자만 세금내는 호갱님이 되는 부당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차를 업무상 사용해도 공제가 됩니다. 굳이 추가로 비싼 돈 들여가며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산 7시리즈 벤츠나 10년이 넘은 시빅이나 비즈니스 마일리지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마일리지 공제를 사용하면 싸고 오래된 차가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