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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DACA 수혜자가 business 할 수 있나요?

지역ETC 아이디s**rtfeel**** 공감0
조회3,288 작성일11/8/2015 4:43:39 PM
DACA를 받아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른건 알지만, DACA로 받은 소셜과 EAD로 비지니스 할 수 있나요?
가족이 음식 장사를 하시려는데 해당 가족이 신분이 없는 관계로 제 명의로
가계를 오픈해서 (허가 및 절차 밟은 후) 장사를 하고 세금 보고를 (W4와 별개로)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것들 DACA 수혜자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알고 싶고 간략하게 절차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department에 전화 해도 잘 받지도 않고 시간도 복잡하고 DACA에 대해 잘 모르며 bureaucracy에서 귀찮아 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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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1/8/2015 4:49:25 PM
이민국 신분에 관계없이 비지니스를 하실수 있습니다. SSN or ITIN을 갖고 계신지요. 비지니스를 하는데는 자영업으로 하느냐 회사를 설립하여 하는가를 결정하신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만일 SSN or ITIN이 없으면 C-Corp을 설립하여 시작하고 개인은 ITIN을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5 9:28:37 PM
답변 감사합니다. 소셜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가서 시작해야 할까요?
답변일 11/10/2015 4:57:26 AM
시청 business permit 에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가실때 사업장 주소, 업소명, 무슨 사업을 할것인지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소매로 파는 사업은 주정부 FTB 에 등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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