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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ancellation of dept

지역California 아이디b**plane**** 공감0
조회1,930 작성일11/7/2015 2:10:24 AM

IRS 에서 cancellation of dept이란게 왔는데 이게 뭔지요
2690불이 리포트 되었다고 이자까지 722불을 내라고 하는데...
제가 10년전에 하와이 사업에 실패하여 정산못한 크레딧카드 어카운트가 잇긴 합니다만 정확히 모르니 어떻할지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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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0/2015 10:18:39 AM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탕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떄 탕감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입니다. 세금보고에서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질문에 의하면 크레딧카드 빚이 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가 탕감받읒 빚에 대한 사실을 누락하더라도 IRS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세금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잘모르는 경우 CPA는 RS에게 사실을 알려달라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추징의 편지가 오는 경우 납세자의 의견과 IRS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IRS을 말을 더 신뢰하는데 또 알아보면 사실이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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