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시 심사를 담당하는 CBP의 입국심사관, 미국이민국의 심사관 그리고 대사관의 영사는 다른 부처에 소속되어 있지만 각기 외국인의 입국이나 비자발급에 있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 비이민비자를 사용해 입국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과 같은 여행이력(revolving door pattern이라고 합니다)을 보였다면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