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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려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k**n**** 공감0
조회1,066 작성일3/6/2010 4:59:11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을 출입국 하신지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언니는 뉴욕주에 살고 저는 켈리포니아에 살아서 1년에 2번은 다녀가십니다.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가 씨에틀로 이사 하면서
엄마가 손녀(시민권자)와 함께 씨에틀 공항으로 들어오시는데, 한달 미국내 체류 이후 1년 동안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입국 못하신다는 말은 제게는 안했습니다. 제 딸이 들어서 얘기해준거예요.)그리고 이미그레이셔너가 저에게 전화가와서 이것 저것 질문하면서 한달 동안 밖에 머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불법이라든지 오버스테이 같은일은 하지 않으셨구요.
입국금지 도장 같은것은 여권에 없는데, 저로써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도 안가고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두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한국에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으로 엄마가 미국에 꼭 들어오셔야만합니다.어떤 상황인지, 1년을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는것인지,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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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6/2010 7:52:23 PM
질문하신 분 어머니의 상황에 불명확한 내용이 많아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비자로 들어 오시는지 (B2일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입국시 받은 체류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I-94상 기재된 일자), 입국시 받은 체류허가 도장 옆에 어떤 글씨가 써있는지, 입국시 입국목적을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과거 한국과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입국시 심사를 담당하는 CBP의 입국심사관, 미국이민국의 심사관 그리고 대사관의 영사는 다른 부처에 소속되어 있지만 각기 외국인의 입국이나 비자발급에 있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 비이민비자를 사용해 입국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과 같은 여행이력(revolving door pattern이라고 합니다)을 보였다면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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