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8/2010 4:36:48 AM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배우자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체류신분 변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