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2 VISA ( 방문 비자 / 주 과테말라 미국 대사관 발급 )가 다음달에 만료가 되어 새로 갱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미국 LA에 있는 업체가 신청한 저의 H1/B VISA가 5월에 REJECT가 된적이 있습니다. B1/2 VISA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DS-157 에 기전에 비자 신청이 REJECT가 있는지 명기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같은 비자 TYPE이 아닌데이를 명기 하여야 하는지요? 더불어 H1/B VISA신청은 일단 접수 FILING 되었으나 신청한 POSITION 관련 신청 업체으 규모와 제 학력/경력이 충분치 않아 DENIED 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B1/2 VISA를 갱신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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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답변일3/7/2010 3:13:23 PM
이민국과 대사관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자신청시 과거 이력에 대해 밝히셔야 하며, 비이민비자신청에 대한 기각사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국적이시면 무비자입국이 가능한데, 왜 방문비자를 받으려하느냐는 대사관의 예상질문에 설득력있는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