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비자가 필요한 이유는 이에 관한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과 최근에 개정된 FAM (Foreign Affiars Mannual) 과의 규정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CFR 에서는 인접국인 멕시코 캐나다 (학생, F, 및 교환연수생, J, 그 가족은 카리브해 연안국도 포함)를 30일 이내에 여행하고 돌아오는 외국인은 만료된 비자를 소지하거나 입국후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도 입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9년 1월에 개정된 FAM 의 관련부분은,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한 후에 체류 신분을 바꾸었으나 아직도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동전환 (automatic revalidation)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으로 바꾸었으나 아직도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바하마 군도 등의 카리브해 연안국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참하여야 할 서류는 여권, 비자,, I-94, I-20 (Internatiional Student Office 의 확인 싸인), 학생으로 체류신분 변경의 승인통지서, 학교의 good standing letter 등이 있으면 완전하겠습니다.
출국시에 I-94 원본이 회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의 아래 중앙일보 불로그를 방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17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