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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사업체 비자갱신을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1,410 작성일3/9/2010 10:07:55 PM
카나다국적으로 카나다에서 E2 비자를 받아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비자취득시에 사업체에 대한 유효기간과 저 개인의 비자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틀리게 받았습니다.

즉, 사업체의 등록유효기간(Registered Status Valid)는 금년 6월 21일이지만,
저의 비자유효기간은 2012년 7월로 아직 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저 개인의 비자만료기간과는 관계없이 사업체의 등록유효기간 만료전에 관련서류를 미국영사관에 제출해서 회사등록을 연장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저 개인의 비자만료인 2012년에 연장신청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입니다.

도움을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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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9/2010 10:19:35 PM
Business Registration과 개인의 비자만료기간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내 체류가능기간은 입국시 받은 I-94상 체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혹시, E-2 비자유효기간을 5년으로 받았어도 I-94상 2년으로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I-94상 정해진 체류기간이 우선합니다.

=====================

(추가답변입니다)

사업체등록은 일부 특수한 직종이 아니면 State, County, City의 법규에 따라 하시는 것이고, 비자관련된 것은 연방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등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셔야 State, County, City법규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연장시점까지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I-94에 관련하여 잘 대응하시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I-94와 E-2비자간의 관계 그리고 동반가족의 체류연장신청시 별도신청 하는 것 등 생각외로 이해가 부족한 사항들이 많아 기우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0/2010 4:33:37 AM
사업체 등록은 E-2 비자 유지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갱신하여 유효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비이민비자의 체류기간 동안에 비자 허가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연장이나 변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을 하였더라도 형식에서 미흡하면 사업의 존재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업체 등록이 법률행위의 요건이 되므로 적법하게 비지니스를 하였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체 등록을 계속하여 갱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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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0 10:48:48 PM
Business Registration과 개인의 비자만료기간은 별개의 것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저 개인의 비자만료기간과는 관계없이 사업체의 등록유효기간 만료전에 회사등록을 연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비자만료인 2012년에 연장신청을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I-94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매 2년마다 입출국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움바랍니다.
답변일 3/10/2010 6:24:13 PM
문의사항에 clear하게 답변해 주신 두분의 변호사님과 중앙일보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많은 도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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