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 2000년에 미국에와서 2004년 영주권을 취득하였읍니다(현재 만21세). 현재 시민권을 취득하기위한 준비중입니다. 질문은 시민권 취득후 한국 입출국시 병역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요 (유승준이 생각나서요)...18세 되는 해에 병역연기신청을 해서 허가는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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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11/2010 5:05:15 AM
한국 병역과 관련된 규정은 영주권자이건 시민권자이건 상관 없이 한국 국적자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현행 한국법상 24세까지는 병역의무와 관계 없이 해외입출국이 가능하다고 공시되고 있습니다. 24세까지 영주권자로서 병역연기 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영사관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조치를 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자유여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입국 후 60일이 경과하면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기피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