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이면 한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여권을 만든 것 만으로 한국 내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구청 또는 외교통상부에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6개월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계산할 때에 5년 계속체류 요건을 따질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저의 관련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체류)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7195 (시민권의 상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7194 (영주권의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