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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시민권자인 아들과 영주권자인 저,,,

지역California 아이디p**000**** 공감0
조회1,683 작성일3/12/2010 8:21:02 AM
아들들과 함께 지난 11월말에 한국으로 급히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한국에

서 체류기간이 아들들은 3개월이고,저는 영주권자인 관계로 미국 축국후 6개월

안에 들어가야만 영주권이 유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한국에서 자격

증을 따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시간이 더 걸릴것 같아서요,,,

아들들이 한국에서 체류를 연장하기가 어려워,제가 한국인이므로 만 19세까지

는 이중국적이 허용된다고 들어서 신청했습니다,이번에,,,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입국시

1.아들들이 미국여권과 한국여권두개를 들고 입국해야 한다고 하는데,그러면 미

국입국시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까 염려가 되구여,

2.저는 영주권자인 관계로 한국에 더 체류하려고 하면,미국을 들어갔다가 나오

기만 하면 연장이 가는한지요?
몇일잠깐 들어갔다 나오면요,,,혹시 미국령인 괌에 들어갔다가 몇일 있다 나오

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가 해서,미국본토에 입국할때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요?까다롭게 굴지않을까해서요...참고로,지금 살고 있던 집은 처분하고 나왔습

니다,,하지만 미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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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11:46:14 AM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호적에 올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호적에는 올라 있지만 여권을 처음 만들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미국 입국시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이면 한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여권을 만든 것 만으로 한국 내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구청 또는 외교통상부에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6개월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계산할 때에 5년 계속체류 요건을 따질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저의 관련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체류)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7195 (시민권의 상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7194 (영주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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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12:29:37 PM
1. 이중국적을 가졌어도, 미국국적이 있으면 미국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적성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여권을 갖고 있다해도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2. 괌으로의 입국도 미국입국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괌에서의 체류기간이 너무 짧고 또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면, 향후 미국에의 입국시 해외거주관계에 대해 까다롭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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