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와 방문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서로 좀 다릅니다마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영주권 심사시에 진정한 결혼인가하는 것 이외에 입국시부터 의도한 결혼이었는가 (preconceived intent) 하는 것과 결혼하려는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입국시에 거짓말을 했는가 (misrepresentation)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둘 다 영주권 거절사유이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의 경우에는 전자는 웨이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