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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하였을때, 한국 다녀와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y**ns**** 공감0
조회1,426 작성일3/17/2010 1:35:00 AM
관광으로 들어와 학생으로 체류 신분 변경하였고,

와이프와 h-1,h-4 상태로 있습니다.

출장겸 한국에 나가서, 비자 스템프 받아서 돌아올 경우,

취업비자가 캔슬되어 못들어 올수도 있는지요?

현재 영주권 신청중이며, 485접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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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7/2010 4:11:57 AM
단답식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H 와 L 비자는 신청의 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였으면, 이민하고자 하는 의사의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서 H 로 바꾸신 것은 처음부터 H 로 바꾸려고 의도했다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초 입국시의 의도와 H 비자의 신청요건의 두가지가 가장 중요한 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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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10 10:02:39 AM
신변 정리 다 해 두시고 갔다올 생각을 하셔야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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