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상담 드립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f**ea**** 공감0
조회790 작성일3/16/2010 8:40:05 PM
저는 3년전에 E2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체가 잘 안되어서 작년말에 정리하였고 취업비자를 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주위에 계신분 중에서 저의 딱한 사정을 알고 도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도움의 내용은 그분이 지금 한국양로원을 하고계신데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비자나 영주권도 해결할 수 있다면 도와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나 집사람이나 양로원 분야와는 전공과 경력이 맞지 않습니다.
양로원 원장님은 한국양로원이라 한국 요리사부분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제 집사람이 한국에 있을때 유치원에서 다년간 주방업무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월급을 캐쉬로 받아서 갑근세 증명은 어렵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 양로원에 취직하며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2비자 기간이 올해말 까지 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7/2010 4:20:37 AM
E2 비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때에 그 체류허가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비자 형태로 바꾸고자 할 때에, 계속해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형태는 H-1B 나 H2, 또는 E2 Employee 들이지만, 주방업무로 H-1B 를 얻으시려면 양로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통상임금수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이미 체류신분의 유지에 문제가 생기신 것이므로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이민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