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형태는 H-1B 나 H2, 또는 E2 Employee 들이지만, 주방업무로 H-1B 를 얻으시려면 양로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통상임금수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이미 체류신분의 유지에 문제가 생기신 것이므로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이민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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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I-94관련 +1
비자 변경 +1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