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재입국금지 기간이 지나셨다면, 한국에 다시 돌아올것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학생비자 신청 또는 배우자 되시는 분의 F2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실때 도움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