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와싱턴주 밴쿠버에서 e-2 visa 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딸아이가 e-2 dependent로 내년 6월에 대학을 졸업할 예정입니다. 딸 아이는 학교를 좀 빨리 마치게 되어 내년 8월 이후에야 21세가 되므로 그 때까지는 e-2 dependent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나 졸업이전이나 OPT라는 것이 있어 일시적이나마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 조사해 보니 F-1 student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아이의 경우처럼 e-2 dependent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OPT 를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제도라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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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답변일9/29/2014 10:08:36 PM
답변>> 질문자의 따님은 현재 E-2 신분이므로 내년에 이 신분으로 졸업하면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따님이 내년에 OPT를 받으려면 마지막 학기 종강 전에 F-1 신분으로 변경해야만 OPT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30/2014 12:50:03 AM
안녕하세요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1 신분으로 1년이상의 과정을 듣고 학위를 취득하셔야 하는데, 따님께서는 위의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진학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E-2 종업원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