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료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학교에서, 학생신분으로 미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학생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F-1 비자의 배우자의 경우, F-2 이므로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으며, F-1 비자 소요자의 경우, 예외상황이 적용된다면, 노동허가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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