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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2 11학년 자녀를 홀로 두고 귀국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i**o64**** 공감0
조회2,018 작성일9/26/2014 3:44:06 PM
안녕하세요!

저는 F-1으로 박사학위과정 중입니다.
코스웍은 마쳤고 논문만 남겨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업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이가 현재 F-2로 고등학교 11학년 1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고2 2학기나 고3 1학기가 될 것 같은데
적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만 한국으로 가고
아이는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적법한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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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10:16:49 AM

F-1이신 아버님이 미국을 떠나시면 F-2인 자녀분은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I-20를 발급하는 학교를 찾으셔서 자녀분이 F-1으로 신분 변경하시는 방법
2. 아내되신는 분이 F-1으로 신분 변경하셔서 미국내에서 체류하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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