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14 8:32:54 AM 안녕하세요약혼자 비자는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본인께서는 시민권자 자격이 되셔서 K-1 비자로 약혼자 되시는 분을 초청하시는 방법, 약혼자 분이 미국에 입국하신후 결혼을 통하셔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방법 등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9/22/2014 9:27:32 AM 시민권 신청하실 자격이 1.5 년이상 소요되고 배우자분께서 비이민 비자의도에 맞게 입국하여 장기 체류를 하실수 없는경우 지금이라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하시는게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