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풀브라이트 J2 -> J1 비자 변경 관련(한국 복귀 후 변경)

지역Illinois 아이디t**009**** 공감0
조회6,091 작성일8/4/2023 9:43:59 PM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곧(8월 초) 출국 할 엔지니어 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유학 ( MBA 과정, 풀브라이트 장학생 - J1 비자 )으로 인해 시카고로 갈 예정이며

저도 J2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면접을 본 상태로(내년 9월 입학 기준)

내년에 J1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1. 국내 귀국(내년 6월) 후 J1 비자 신청을 하면 되나요? (미국 밖에서 비자 변경 가능으로 아는데)

2. J2 비자의 경우도 한국 돌아온 뒤, 24개월간 비자 신청이 안 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6/2023 8:24:32 AM

1. 2년 귀국의무가 있다면 미국에서 '웨이버'를 받으시고 신분을 변경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여 J1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2. J2 비자는 한국에서 받으실 경우, 24개월 규정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8/6/2023 10:23:30 AM

J-1 Research Scholar/Professor로 오신 경우가 아니면 12/24 month bar에 해당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