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 신분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OPT로서 F1 비자를 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서명된 i-20와 함께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예, 최근 pay stubs)를 챙겨 가셔야 합니다.
2) H1B는 start date로 정하신 날부터 신분이 변경됩니다. 다만, 신분변경을 신청하신 후 출국하시게 되면 신분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로의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해외여행을 자제헤 주셔야 합니다. 만일 한국에 가실 예정이시라면 H1B 청원시 신분변경이 아니라 CP(consular processing)로 신청하시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