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를 방문해서 police report를 받아 두시는 것으로 분실신고는 충분합니다.
출국할때는 미국 비자가 없어도 됩니다.
i-94는 출국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 재발급은 분실신고, 출입국기록과 함께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권은 영시관에서 분실 신고 후에 재발급 한다면 되지만, 비자가 상당히 골치 아프네요.
일단 현지 경찰에 비자 분실 신고/ 주한미국대사관에 seoulfpu@state.gov 로 분실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현지 경찰은 가봐야 알 것 같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메일로 분실 신고하는 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지 경찰서에 방문해서 Report를 받는 것으로 비자 분실 신고는 충분한가요?
또 출국할떄는 미국 비자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또, I-94도 출국할떄 필요한가요?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경찰서를 방문해서 police report를 받아 두시는 것으로 분실신고는 충분합니다.
출국할때는 미국 비자가 없어도 됩니다.
i-94는 출국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 재발급은 분실신고, 출입국기록과 함께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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