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계류 중 i-20의 연장은 학교에 따라 거부하기도 하지만, DSO가 받아 준다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i-20의 연장은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주권이 거부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학생비자로 있으며 학위 중이며 I-140(NIW)/I-485 동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제 I-20는 이제 몇 주 후면 만료되는데 연장을 해도 괜찮을지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직 EAD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I-20을 연장해야 학교에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I-485 팬딩 중 I-20 연장을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 포럼의 관련된 글도 찾아봤지만, 특히 I-20 연장은 의견이 많이 다분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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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계류 중 i-20의 연장은 학교에 따라 거부하기도 하지만, DSO가 받아 준다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i-20의 연장은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주권이 거부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기도 합니다.
연장 받으면 아주 좋죠.
학교에서는 보통 많이 연장 해 줍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