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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 신분으로 이번 TAX RETURN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271**** 공감0
조회1,555 작성일3/25/2022 1:17:43 AM

안녕하세요.


이거에 대해 제가 이번 택스리턴 보고를 해도 후에 있을 영주권 인터뷰에 혹시 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코로나 기간에 스폰서 회사에서 아직 일 시작을 못 하고 valid 한 EAD로 식당에서 체크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택스 리턴 보고를 해도 제 영주권 인터뷰에 문제가 없을까요? (8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스폰서 회사(병원)에서는 다음달부터 일 시작합니다.


2) 원래 워크퍼밋 만료 후에 180일 자동연장이 되는 것을,

워크퍼밋 리뉴얼하고 받는 USCIS Reciept notice 의 날짜로부터 180일 연장으로 착각해,

오히려 EAD 만료가 된 1월부터 일을 안하고 receipt notice 받은 3월부터 7월 말까지 체크 받으며 일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180일 자동연장으로 허락되는 6월을 넘겨 1-2달 더 일한 셈인데 혹시 이게 영주권 인터뷰에 큰 문제가 되나요..? 불법으로 취급 받나요?


이미 체크를 받았었고 택스 리턴을 거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민국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영주권에 발급 할 시 어떤 관점으로 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설명이였는데 긴글 읽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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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5/2022 9:13:18 AM

1)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EAD로 스폰서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이민법상 가능합니다.  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2) 자동연장 기간을 넘겨 EAD 없는 상태에서 1~2달 일을 하셨더라도 245k 조항의 보호를 받아 영주권 신청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보고하고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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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2:24:07 A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2달 이내는 245k 조항으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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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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