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EAD로 스폰서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이민법상 가능합니다. 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2) 자동연장 기간을 넘겨 EAD 없는 상태에서 1~2달 일을 하셨더라도 245k 조항의 보호를 받아 영주권 신청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보고하고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에 대해 제가 이번 택스리턴 보고를 해도 후에 있을 영주권 인터뷰에 혹시 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코로나 기간에 스폰서 회사에서 아직 일 시작을 못 하고 valid 한 EAD로 식당에서 체크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택스 리턴 보고를 해도 제 영주권 인터뷰에 문제가 없을까요? (8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스폰서 회사(병원)에서는 다음달부터 일 시작합니다.
2) 원래 워크퍼밋 만료 후에 180일 자동연장이 되는 것을,
워크퍼밋 리뉴얼하고 받는 USCIS Reciept notice 의 날짜로부터 180일 연장으로 착각해,
오히려 EAD 만료가 된 1월부터 일을 안하고 receipt notice 받은 3월부터 7월 말까지 체크 받으며 일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180일 자동연장으로 허락되는 6월을 넘겨 1-2달 더 일한 셈인데 혹시 이게 영주권 인터뷰에 큰 문제가 되나요..? 불법으로 취급 받나요?
이미 체크를 받았었고 택스 리턴을 거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민국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영주권에 발급 할 시 어떤 관점으로 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설명이였는데 긴글 읽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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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EAD로 스폰서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이민법상 가능합니다. 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2) 자동연장 기간을 넘겨 EAD 없는 상태에서 1~2달 일을 하셨더라도 245k 조항의 보호를 받아 영주권 신청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보고하고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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