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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2신분 한국소득 /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n082**** 공감1
조회3,187 작성일3/23/2022 7:17:49 PM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를 마치고 OPT로 미국에서 일을하고 있고 석사중 EB3 영주권을 신청해서 PERM 승인된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F2 상태이며 결혼전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재택근무 형태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득 EAD가 없는 이상 미국내에서 근무하는것이 불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소득을 발생시키는게 괜찮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PERM이후의 절차 I485를 신청하면서 와이프와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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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4/2022 9:15:09 AM

미국내에서 '재택근무'로 한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노동허가 없는 노동으로 이민법 위반이 맞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적발되어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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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2:19:17 AM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론 이민법 위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당 사실이 적발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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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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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22 1:56:39 PM
사실은 F2비자를 받고 재택이나 플리랜서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자체가 불법이긴 합니다. 비록 월급이 한국통장에 입금된다고 하도, F2비자 홀더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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