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면ㅊ년전에 재입국 허가서 1번 받았는데요 6개월에 한번은 미국 들어왔구요 앞으로 미국에 3년가까이 살다가 2년씩 2번 재입국 허가서 신청할 계획 입니다. 혹시 이러다가 제입국시 영주권 박탈 당할 수 있나요? 혹시 있으면 시민권자 미군 아들이 박탈 후 즉시 부모초청 다시 가능 한가요? 아내가 미국에 집 있고 재산세 내고 세금 보고 하고 있으며 아들이 미공군 복무중 입니다. 변호사님 고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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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8/2019 3:01:03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고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시다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