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략 3년6개월 전, 미국에 여행을 갔을때 과속으로 경찰관에게 잡힌 경험이 있습니다. 심하게 과속한 것은 아니구요. 앞차가 조금 과속하길래 문제가 안되는줄 알고 비슷한 속도로 운전했으나 운나쁘게 저만 잡혔네요.. 그래도 자초지종 설명을 하니 경찰관님이 이번에만 봐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벌금을 물지 않겠으나, 다음에 미국에서 과속을 하게되면 이번 것 까지 포함해서(200불) 다음에 더 큰 금액을 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2. 올해는 한국에서 급한 일로 차를 몰다보니 과속 구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과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안에 벌금 3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영주권 심사시에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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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9/18/2019 6:56:49 AM
지나친 과속이 형사(criminal)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속 티켓은 민사적 처벌이 되고 따라서 영주권 심사시에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과속티켓은 형사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