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혹은 스폰서)의 재정보조가 없는 경우, 2년 귀국 의무 없는 J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J-1비자를 통해서 입국하여 결혼 한 후,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한국으로 돌아와서 212(E) 적용이 안되는 방법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ㅠㅠ)
-> J1 귀국의무는 “면제”(waiver)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J1을 받고 입국하시면 귀국하지 않으시고도 J1 이 유지되는 기간에 영주권을 받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3. 약혼녀의 4개월 해외 체류 이력이 시민권 심사에 크게 영향을 끼칠까요??
-> 한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난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사정이 달라진 것을 보여 주신다면 한국에 거주한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4개월의 해외체류는 거주요건, 체류요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저희 상황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제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떠한 경로로 결혼해야 할까요?
-> 귀국의무 없는 J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대략 3개월) 혼인을 하시고 영주권(혹은 130)을 접수하시는 것이 이상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신청 접수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5. 약혼녀의 거주 지역은 California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으로 이민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Green card 발급이 많이 지연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미국에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 지역에 따른 편차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개인적인 차이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하시는 것과 미국에서 하시는 것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미국에서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6. 미국에서 결혼할 때 30, 60, 90 EUCIS 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사용 가능한 비이민비자가 인턴비자&ESTA비자 밖에 없는데 위의 3가지 룰을 지켜야 할까요? ESTA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되면 입국심사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 60~70일 사이로 체류할까 해요. 61일째 되는날에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 ESTA로 입국하신 경우,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영주권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하시는 경우, 약혼자가 시민권을 받는 날짜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을 받은 이후 영주권이 접수되면 비자에 상관없이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7. 제가 작년 12월 23일에 미국에 입국하여 올해 2월 23일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시 60~70일을 계획하고 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까요?
(작년에 입국 할 때 의심받아서 15분가량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력이 남아 있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 의심을 받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자를 미리 받고 들어오시면 좋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만큼 충분한 설명이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혼녀를 만나는 일이 여행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8. 약혼녀가 여기저기 검색해보면서 알아본 결과 i-130비자 신청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130으로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기다리는동안에 약혼녀가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 기준일로부터 저는 얼마나 기달려야 영주권이 주어질까요?
->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미리 130을 신청해 놓으시면, J1이나 ESTA로 입국시 ‘영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하셔야 하는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혼인 의사가 생긴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