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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un100**** 공감0
조회2,486 작성일9/15/2019 5:43:03 AM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약혼녀와 결혼을 계획중인 젊은 청년입니다.
질문을 하기 앞서 이해하쉬기 쉽도록 저희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우선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지 3주 밖에 안됐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J-1비자로 입국하여 약혼녀와 결혼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인턴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면 212(E) section 때문에 2년동안은 무조건 한국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앞날을 하루라도 빨리 함께하고 싶은 저희에게는 인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적인 wating 시간을 지체시킬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ESTA비자로 방문하여 결혼을 하는쪽으로 생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약혼녀는 타국에서 refugee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가서 대학교를 다니며 permanent resident로 생활한지 4년 4개월째입니다. 즉, 시민권 신청 기간까지는 얼마 안남은 상황이죠.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4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4개월동안 왔다 간 기록입니다. 시민권자 신청을 위해 채워야하는 5년이라는 미국 체류기간 중에서 미국에서 살지 않았던 기간이 추가되어 예상했던 시기보다 4개월이 연장된 시기에 시민권을 신청 해야되는게 아닌지 걱정이구요.
또한 refugee로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해외 체류 이력때문에 시민권 심사에서 거절당하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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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상황은 이정도로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그럼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1. J-1 인턴 비자를 212(E) section없이 받을 수는 없을까요?

2. J-1비자를 통해서 입국하여 결혼 한 후,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한국으로 돌아와서 212(E) 적용이 안되는 방법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ㅠㅠ)

3. 약혼녀의 4개월 해외 체류 이력이 시민권 심사에 크게 영향을 끼칠까요??

4. 저희 상황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제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떠한 경로로 결혼해야 할까요?

5. 약혼녀의 거주 지역은 California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으로 이민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Green card 발급이 많이 지연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미국에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6. 미국에서 결혼할 때 30, 60, 90 EUCIS 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사용 가능한 비이민비자가 인턴비자&ESTA비자 밖에 없는데 위의 3가지 룰을 지켜야 할까요? ESTA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되면 입국심사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 60~70일 사이로 체류할까 해요. 61일째 되는날에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7. 제가 작년 12월 23일에 미국에 입국하여 올해 2월 23일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시 60~70일을 계획하고 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까요?
(작년에 입국 할 때 의심받아서 15분가량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력이 남아 있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8. 약혼녀가 여기저기 검색해보면서 알아본 결과 i-130비자 신청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130으로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기다리는동안에 약혼녀가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 기준일로부터 저는 얼마나 기달려야 영주권이 주어질까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물어볼 곳도 없다보니 결혼 문제로 하루하루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소한 조언이라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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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5/2019 9:45:12 AM
1. J-1 인턴 비자를 212(E) section없이 받을 수는 없을까요?
-> 정부(혹은 스폰서)의 재정보조가 없는 경우, 2년 귀국 의무 없는 J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J-1비자를 통해서 입국하여 결혼 한 후,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한국으로 돌아와서 212(E) 적용이 안되는 방법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ㅠㅠ)
-> J1 귀국의무는 “면제”(waiver)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J1을 받고 입국하시면 귀국하지 않으시고도 J1 이 유지되는 기간에 영주권을 받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3. 약혼녀의 4개월 해외 체류 이력이 시민권 심사에 크게 영향을 끼칠까요??
-> 한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난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사정이 달라진 것을 보여 주신다면 한국에 거주한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4개월의 해외체류는 거주요건, 체류요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저희 상황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제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떠한 경로로 결혼해야 할까요?
-> 귀국의무 없는 J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대략 3개월) 혼인을 하시고 영주권(혹은 130)을 접수하시는 것이 이상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신청 접수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5. 약혼녀의 거주 지역은 California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으로 이민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Green card 발급이 많이 지연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미국에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 지역에 따른 편차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개인적인 차이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하시는 것과 미국에서 하시는 것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미국에서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6. 미국에서 결혼할 때 30, 60, 90 EUCIS 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사용 가능한 비이민비자가 인턴비자&ESTA비자 밖에 없는데 위의 3가지 룰을 지켜야 할까요? ESTA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되면 입국심사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 60~70일 사이로 체류할까 해요. 61일째 되는날에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 ESTA로 입국하신 경우,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영주권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하시는 경우, 약혼자가 시민권을 받는 날짜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을 받은 이후 영주권이 접수되면 비자에 상관없이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7. 제가 작년 12월 23일에 미국에 입국하여 올해 2월 23일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시 60~70일을 계획하고 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까요?
(작년에 입국 할 때 의심받아서 15분가량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력이 남아 있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 의심을 받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자를 미리 받고 들어오시면 좋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만큼 충분한 설명이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혼녀를 만나는 일이 여행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8. 약혼녀가 여기저기 검색해보면서 알아본 결과 i-130비자 신청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130으로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기다리는동안에 약혼녀가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 기준일로부터 저는 얼마나 기달려야 영주권이 주어질까요?
->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미리 130을 신청해 놓으시면, J1이나 ESTA로 입국시 ‘영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하셔야 하는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혼인 의사가 생긴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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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19 3:39:10 AM
좋은 내용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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