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9/2012 11:27:3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비자 유효기간과 체류신분은 별개 입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도 본인의 신분이 종료되었다면 추방유예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