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가 거주지를 옮길시 social office에 일정 기간안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거주하는 집을 아는분께 렌트를 주고 타주에 한 2년간 머물다 돌아 올 예정입니다. 물론 타주에 있는동안 소득보고는 현 california 집 주소로 할 예정 입니다. 이런 경우도 social office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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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9/7/2012 4:45: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운전면허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운전면허를 바꾸실경우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이전 신고는 social office에 하는게 아니고 이민국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