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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보석금 횐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nk**** 공감0
조회3,182 작성일9/5/2012 7:29:22 AM
수고 하심니다
2003년 보석금 내고 추방재판 ㅙ 오다가
2012 5월 판결문 받고 8춸에 영주권 도 받았는데
보석금이 자동으로 보석금 낸 사람에게 오는지
아니면 어쩐 방법으로 신청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에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감사 함니다. 참 보석금 낸사람의 주소가 바쀠면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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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5/2012 10:10:05 AM
법원에서 보석금 취소 결정이 되어 있는지를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십시오. 법원이 추방재판이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ICE 로 하면, ICE 에서는 보석금 해제 통지서를 보석금 낸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그 통지서를 가지고 다시 ICE 에 찾아가거나 또는 보석금을 보관하고 있는 Office 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었을 때에는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ICE 를 방문하면 주소변경신고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이미 보석금 해제통지서를 발송하였는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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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9/5/2012 4:31:17 PM
우리는 한달만에 보석금 낸사람에게 통지서가 나왔어요.
몇일날 이후로 은행으로 가서 찾으라고 나왓어요.
그 서면 통지서 가지고 (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제가 따라가서 받았어요..
혹시 모르니 보석금낸사람에게 확인해 보시고 변호사님말씀대로하시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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