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4/2012 3:42:5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 언니가 형제초청을 진행하실수는 있으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은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을 진행해 놓으시고 수속기간동안 245i 부활이나 사면등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