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조치 서류를 작성할 때, 직접 타이핑한 후에 서류를 프린트하고 싸인만 친필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e - 파일링을 해서 보내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해서 보낸 것인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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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9/5/2012 1:32:56 PM
이민법상의 어떤 신청은 프린트된 서류에 싸인을 해서 신청을 하지 않고,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보내고 비용은 크레딧 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e-파일링이라고 하며, 질문하신 경우에 온라인 폼에서 내용을 타이핑한 것은 아직 e-파일링이 아닙니다. 체크와 함께 올바른 주소로 보내셨다면 제대로 된 것입니다.